2019년도 사회복지법인조은 및 산하시설 결산및 후원금(품)공고
2020.03.31 |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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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조은 및 각 산하 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각 산하 시설에서는 사회복지 법인 및 산하복지시설
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9년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서 및 후원금(품)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- 아 래-
1. 법인 및 시설명 : 조은(법인), 조은노인전문요양원(생활시설), 조은노인통합지원센터(이용시설)
2. 공고자료 : 법인 및 각 산하시설 결산서와 첨부서류 일체
3. 공고기간 : 2020년 03월 31일 ~ 2020년 04월 19일까지(20일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