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은노인통합지원센터
서비스 내용
장기요양수급자를 시설로 모셔와서 1일 일과를 보내시게 한 후 귀가 시켜드림.
본인이 하고 싶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하여 즐거운 하루 일과를 보낼 수 있게 함
족욕, 제빵, 도예 등 특화 프로그램 참여는 물론 물리치료실 이용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재활 치료 효과 제고
서비스 대상
본인 부담 비용 안내| 구분 | 일반대상자 | 본인부담금 100분의40 경감대상자 |
본인부담금 100분의60 경감대상자 |
기초생활 수급권자 |
| 본인부담비용(%) | 15% | 9% | 6% | 무료 |
비급여 항목| 구분 | 제공횟수 | 비용 |
| 식사·간식비 | 1인/1일/1식 | 3,000원 |
주간보호 수가표(2020년도 일반 기준)| 등급 | 1일 수가 | 본인부담분(22일 기준) | ||
| 본인부담 수가 (15%) |
식대·간식비 | 본인부담금 계 |
||
| 1등급 | 58,410 | 192,753 | 66,000 | 258,753 |
| 2등급 | 54,110 | 178,563 | 66,000 | 244,563 |
| 3등급 | 49,960 | 164,868 | 66,000 | 230,868 |
| 4등급 | 48,590 | 160,347 | 66,000 | 226,347 |
| 5등급 | 47,210 | 155,793 | 66,000 | 221,793 |
| 인지지원등급 | 47,210 | 83,478 | 36,000 | 119,478 |
| 월12일 한도 사용가능 | ||||
| 기초수급자 | 등급별 금액 | 66,000 | 66,000 | |
본인 부담분 식대 및 간식비(비급여 본인 부담분)는 1일 3,000원(1식 및 간식 제공)임
서비스 내용
서비스 대상
수가표| 이용시간 | 30분 | 60분 | 90분 | 120분 | 150분 | 180분 | 210분 | 240분 |
| 수가 | 14,530 | 22,310 | 29,920 | 37,780 | 42,930 | 47,460 | 51,630 | 55,490 |
본인 부담 수가 | 구분 | 일반대상자 | 본인부담금 100분의40 경감대상자 |
본인부담금 100분의60 경감대상자 |
기초생활 수급권자 |
| 본인부담비용(%) | 15% | 9% | 6% | 무료 |
재가 이용 월 한도액 | 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 등급 |
| '20년 한도액 | 1,498,300 | 1,331,800 | 1,276,300 | 1,173,200 | 1,007,200 | 566,600 |
| 주간보호경우만 가능 |
비급여 항목은 해당하지 않음
사업목적
서비스 대상
만 65세 이상(출생월 기준) 노인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% 이하
차 상위 계층 이하 자
서비스 내용
신변·활동지원
식사도움, 세면도움, 체위변경, 옷 갈아입히기, 구강관리, 신체기능의 유지, 화장실 이용 도움, 외출동행, 목욕보조 등
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
가사·일상생활지원
취사, 생활필수품 구매, 청소, 세탁 등
의료인이 행하는 의료/조산/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
이용시간 
사업목적
파견대상 세대
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% 이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외 및 시장·군수가 인정한 자
'08. 7. 1. 이전부터 운영비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등급외자
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못 받는 자 등 환경 여건상 시장·군수가 인정한 자
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노인
우선순위
서비스 제외 대상
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
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(1개월 이상)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
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노인장기요양보험, 노인돌봄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함
서비스 내용
의료지원 서비스: 의료지원이 필요시 수시로 외진, 임원동행
가사·일상생활지원: 취사, 생필품 구매, 청소, 소량의 세탁 등)
이·미용 서비스: 가정에 직접 봉사자 방문, 미용실 이·미용 서비스도 실시
안부·안전 확인
신변·활동 지원: 지역음식점 후원
밑반찬 서비스: 국 및 반찬 지원
상담사업: 방문상담, 전화상담
후원·결연, 노인상담, 여가활동 지원, 주거환경 개선 등